양향자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선거벽보 등에 기재한 'AI전략경영 박사' 학위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문에 따르면 선관위는 양 후보 측에 "공직선거법은 학위 관련 표현 시 후보자가 제출한 '정규 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학위명을 반드시 동일한 문구로 게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양 후보는 사진과 함께 게시한 글을 통해 "개혁신당 측 주장이 기각됐다"며 "AI전략경영 박사는 이상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TV토론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한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도지사 후보를 겨냥해 "1장짜리 공보물과 연결된 공약 오류부터 수정하시는 게 경기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말처럼 이제 좀 생산적인 논의를 하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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