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축어업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한다.
또한,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의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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