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위자료 6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천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겠단 당시 이행각서는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돼 조건이 깨졌단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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