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학폭 불출석 패소' 피해 유족, 재판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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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학폭 불출석 패소' 피해 유족, 재판소원 청구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고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위자료 6천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이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씨가 권 변호사와 당시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약정금 부분은 다시 판단하라며 원심을 깨고, 위자료 부분은 6천500만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총 9천만원을 지급하겠단 당시 이행각서는 '변호사의 잘못이 언론 기사화 등으로 확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 약정인데 기사화돼 조건이 깨졌단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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