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정 재차 연기…15일 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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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노위, 현대차 사용자성 판정 재차 연기…15일 3차 회의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첫 회의 때 다루지 못했던 식당, 보안 분야 조사를 진행한 후 판매 분야 심문을 시작했으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재차 판정 연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차 회의에선 사실상 판매 분야 심문만 마무리하면 되는 만큼 하청 조합원들에 대한 현대차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심판회의는 금속노조가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대차를 상대로 하청 조합원 1천675명을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서를 보냈으나, 회사 측이 '사용자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부하자,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하면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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