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행위 21건을 고발한 가운데, 이 중에는 김기웅 서천군수 후보 배우자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선관위는 1일 현재까지 기부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총 21건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취재 결과 기부행위 중엔 김 후보 배우자 A씨와 A씨 동생 B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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