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공표한 A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께 시장선거 후보자 B씨에 관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활용, 가상의 유죄 판결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또 지난 2월 중순∼3월 초 관내 아파트에 주차된 자동차 문틈에 선거 운동용 명함 780여장을 끼워 넣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시장선거 후보자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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