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에서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제한이 인구 감소 지역과 뿌리산업 수준으로 완화된다.
고용 인원의 50%(기존 30%)까지 숙련기능인력(E-7-4) 고용을 허용하는 현행 '고용허용 인원 특례'는 인구 감소 지역과 뿌리산업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농축어업으로 대상이 추가됐다.
또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의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 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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