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이후 제기된 환자들의 우려를 고려해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 상황에 한해 적용하는 수정안을 내놨다.
앞서 지난 27일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남녀를 구별해 운영하도록 규정한 입원실 운영 기준을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을 보면 의료기관의 운영 기준으로 “입원실은 남·여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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