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라 참았던 폭언…보험설계사 보호 논의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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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라 참았던 폭언…보험설계사 보호 논의 수면 위로

보험상품 특성상 소비자의 문제 제기는 불가피하지만, 반복적인 폭언이나 상담 목적을 벗어난 언행까지 설계사 개인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상담 과정에서 설계사가 반복적인 폭언이나 상담 목적과 무관한 부적절한 언행에 노출될 경우, 개인이 계속 응대하지 않고 본사가 후속 절차를 맡는 방식이다.

다만 보험설계사 보호는 일반 고객응대직원 보호와는 다른 균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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