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트립닷컴 트래블 싱가포르 프라이빗 리미티드(이하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주식회사 트립닷컴 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보고명령, 그리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트립닷컴 플랫폼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왔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예약 및 취소 화면에 “항공사 규정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환불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등의 안내 문구를 띄워 마치 현금 환불이 불가능한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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