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을 최대 50%까지 허용한다.
지금까지 숙련기능인력은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고용할 수 있었지만, 농축어업 분야에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고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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