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직원 작업 지연에 불만…아파트서 가스 방출한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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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직원 작업 지연에 불만…아파트서 가스 방출한 50대 집유

인천지법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아파트 안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방출한 혐의(가스방출)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방출한 가스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해 직접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5년 7월8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주방 인덕션 옆에 설치한 취사 배관 마감플러그를 열어 LNG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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