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임금 갑론을박…“원·하청 상생” vs “경영 자율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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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임금 갑론을박…“원·하청 상생” vs “경영 자율성 침해”

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비정규직 등과 나누자는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가 기업 이익의 활용 방식을 사회적 대화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사유재산권과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제시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이 상생과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더라도 기업의 이익 활용과 경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업이 각종 세제 혜택과 사회적 인프라의 지원 속에서 성장해온 만큼 사회에 일정 부분 기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특히 사회연대임금이 법적 의무로 제도화되더라도 실제 배분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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