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교체 작업이 지연됐다는 이유로 배관 플러그를 열어 액화천연가스(LNG)를 방출한 50대 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시 4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의 자신의 집에서 부엌 가스 배관 플러그를 열어 가스를 방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시가스 직원이 계량기 교체 작업을 빨리 끝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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