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1일부터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이에 시는 민원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민원 유형별 통화관리 매뉴얼 보완 ▲폭언·성희롱 자동 감지 AI 시스템 도입 검토 ▲스마트 민원통화 시스템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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