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년간 K-바이오 분야의 신산업 성장을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묵은 규제를 개선해왔으며 규제 정책기조(패러다임)를 지원·육성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첨단재생의료와 의료데이터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 치료 실시 요건을 완화하여, 기존 임상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국내외 임상시험 자료까지 치료계획 심의 시 확대하여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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