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생활 중에도 자숙은커녕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재소자들이 나란히 복역 기간이 늘었다.
B씨 역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침 식사를 못 먹게 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두 사람 외에 피해자들을 폭행한 또 다른 재소자 2명에게도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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