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후보 선대위는 강 후보가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유세 현장 등에 거듭 동행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함께 유권자들에게 인사한 행위 등이 교육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 후보 선대위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으로부터 독립된 선거며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감 후보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라며 "강 후보의 행보는 선거 본질과 취지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매우 부적절한 극단적 정치행위"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 정당 소속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함께 연설·대담 등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유권자가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특정 정당과 연계된 후보로 인식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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