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입원실의 남녀 구별 의무 규정을 아예 삭제하려던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성범죄 노출을 우려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기관 운영 기준 중 ‘입원실은 남녀별로 구별해 운영할 것’이라는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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