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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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공사 재개…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법적 분쟁으로 멈췄던 경남 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공사를 재개한다.

진주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지난달 29일 인용해 사업이 정상화했다고 1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사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이 마련된 만큼 사업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라며 "공사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시민들이 하루빨리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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