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반려동물 공동소유자도 동물등록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가 가능토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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