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투표를 못 했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어버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기표를 마치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은 뒤 교육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투표를 하려는 사람을 막길래 짜증이 나서 투표용지를 찢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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