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 단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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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에 '사기꾼·정신병' 악플 단 30대, 항소했다가 오히려 더 무거운 형 받았다

벌금형이 억울해 항소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가 아이유를 향해 단 댓글은 '사기꾼', '정신병' 등의 표현이 담긴 게시물 4건이었다.

그러자 A씨는 "모욕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고, 댓글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것이 아니어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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