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을 제때 받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여자친구를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고, 그녀가 깨어나자 다시 주먹을 휘두른 21세 남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A씨가 범행에 이른 계기는 단순한 의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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