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 자영업자 노린 '노쇼 사기' 확산 경고…"기관 사칭·선결제 요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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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자영업자 노린 '노쇼 사기' 확산 경고…"기관 사칭·선결제 요구 주의"

1일 분당경찰서는 최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물품대금 대납형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실제 범행 수법을 담은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배포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위조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동원하여 대면 없이 문자나 전화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거래로 오인하기 쉽고, 대규모 주문이라는 특성상 자영업자가 거래를 놓치지 않으려는 심리를 악용해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문서나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행사한 경우에는 형법 제225조 및 형법 제229조가 적용돼 별도의 형사처벌 가능하고, 범행을 조직적으로 공모했을 경우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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