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공영항로별 운항 관리 및 예비선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선박, 선원, 여객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이관받을 선박의 사전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박 안전 및 운항 관리 전문성을 갖춘 해양교통안전공단이 2027년부터 공영항로를 직접 운영하게 되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와 안정적인 항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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