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유해성 우려…관찰 대상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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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플라스틱 대체가소제 유해성 우려…관찰 대상 포함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플라스틱 대체가소제'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대체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인권위는 "대체가소제 중 일부 물질은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실제 물환경이나 인체에서 어느 정도 검출되는지 충분한 자료가 누적되지 않았다"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관찰물질로 포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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