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립닷컴이 30억원 이상의 항공사 환불 대금을 현금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지급했다가 제재받게 됐다.
이와 함께 트립닷컴 싱가포르와 트립닷컴 코리아는 항공권 취소 과정에서 '항공사 규정에 의거해 경우에 따라 환불 금액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다'고 안내해 소비자들의 청약 철회도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트립닷컴 싱가포르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트립닷컴 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트립닷컴 사이버몰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항공권 판매 정보와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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