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예산·인력·설비 등에 선제적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최대 40% 감경하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한다.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와 운영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같은 위반행위를 3년 이내 반복하거나 1천만명 이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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