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허락 없는 중고차 광고 퇴출… 과태료 최고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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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 없는 중고차 광고 퇴출… 과태료 최고 1천만원

정부가 인터넷 중고차 시장의 고질적인 허위 매물과 무단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온라인 판매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기존에는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에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누구나 타인의 차량을 매물로 올릴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번 관련법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인터넷에 매물로 올리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할 때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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