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박상용 검사, 檢신뢰에 악영향…징계의결 때까지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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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박상용 검사, 檢신뢰에 악영향…징계의결 때까지 직무정지"

법무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련 비위 의혹으로 감찰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 연장과 관련해 "무기한 직무 정지가 아니라 징계 의결 시까지 직무가 정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일 알림 공지를 통해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한 경우 징계위원회 의결 시까지 직무를 정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초 박 검사의 직무 정지 기간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요청에 따라 검사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2개월이었지만, 이번 조처로 기한 없이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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