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스템상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 1인에게만 한정돼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을 이용할 때 등록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불편이 있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에 대한 동물등록 의무화가 시행되는 오는 3일에 맞춰 관련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김동일 농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개선은 양육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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