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운영되는 공영항로에 대한 준비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운법 개정안에는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현행 민간 위탁 운영방식에서 공공기관 위탁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해수부는 이와 관련해 공영항로 위탁 방법, 공영항로 운영기관의 운항 및 선박 관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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