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능력 부족한 의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法 “부당해고 해당”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업무능력 부족한 의사 ‘경영상 이유’로 해고···法 “부당해고 해당”

업무능력이 저조한 의사를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 통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씨는 A씨의 계약 종결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으며, 충북지노위는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B씨의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면서도 “A씨는 B씨의 ‘경력사항 허위 고지, 업무수행능력 저조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을 이유로 해고했음에도 통보서에는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데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