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김정욱 협회장)가 최근 법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적법하게 체결된 보수 약정을 사후적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협회는 법원이 변호사 보수 약정에 대해서만 유독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변호사 보수약정의 사후적 감액은 개별 사건의 당부를 넘어 다른 직역과의 형평과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사법부의 자기절제라는 관점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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