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또 손수레 훔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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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한 달 만에 또 손수레 훔친 60대, 징역 1년

울산 중구의 한 가게 앞에 세워진 손수레를 몰래 끌고 간 것을 포함해, 총 4차례에 걸쳐 물품 50만 원 상당을 훔쳤다.

A씨에게는 이미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7차례가량 있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고 피해 보상을 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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