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생 가출 소녀에게 "섹스 파트너가 되면 돈을 주겠다"며 접근한 남성이 의제강간 및 성매수 혐의로 법정에 섰다.
250만 원이 넘는 명품 가방을 두 차례나 사주고도 "학교 잘 다니라는 조건이었다"고 변명하는 한편, 피해자 부친에게 "딸이 학교 안 갔다"고 조롱하는 듯한 통화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섹스파트너 하면 돈 주겠다"…7번의 만남과 명품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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