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줄게"라며 2천만 원을 보낸 뒤 교제를 요구하던 남성이 잠자리 요구를 거절당하자, "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러던 어느 날, 남성은 자신이 예약한 모텔로 오라며 잠자리를 요구했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음 날 돌연 "보낸 돈을 전부 돌려주지 않으면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협박해왔다.
나아가 조기현 변호사와 한대섭 변호사는 원치 않는 연락을 수차례 지속하고 잠자리를 요구하는 행위, 고소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등은 각각 스토킹범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어 A씨가 오히려 역고소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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