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에 또…" 이웃집과 식당 등에 상습 행패 7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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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에 또…" 이웃집과 식당 등에 상습 행패 70대 징역 1년

술에 취해 이웃집 창문을 깨뜨리고 시비를 거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침 울산 북구 자기 집 인근 골목길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외국인 집 창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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