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말 한마디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국가 시스템에 새겨진 ‘유흥업소 불법 취업자’라는 낙인이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지난 5월 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소속 공무원 A씨(40대)의 첫 공판을 열었다.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A씨는 그녀가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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