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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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지킨다

[주목! 서울시의회 조례]학생 맞춤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방안 법적 근거 마련 학교폭력, 가정폭력, 기초학력 미달 등 복합적 문제에 놓인 학생을 통합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겠다는 취지다.

핵심 조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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