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식품위생·토지형질변경 등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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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식품위생·토지형질변경 등 집중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2주간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제빵·조리·판매·휴게 기능이 결합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증가함에 따라, 식품접객업 신고 의무 미이행·식품 취급기준 위반, 불법 주차장 조성 등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에게 공정한 소비환경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나 혼합 판매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거짓·과장 광고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및 식품 취급기준 위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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