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정민용·정영학 보석 허가···5명 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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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정민용·정영학 보석 허가···5명 전원 석방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 피고인 5명이 항소심에서는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함께 기소된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남 변호사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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