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를 앞두고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불법 점용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번 기간 내 시민 스스로 철거하고 신고할 경우,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는 신고자가 철거 절차나 방법 등을 모를 경우, 상담 등 행정적 지원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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