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는 업무능력 저조를 이유로 해고하면서 당사자에게 '경영상 이유'라고만 알렸다면 부당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재판에서 "2024년 7월 B씨에게 사직을 권고하자 B씨가 3차례에 걸쳐 퇴사일을 변경해 제안하는 등 별다른 이의 없이 수용했고, 근로계약 합의 종료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 600만원도 수령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A씨는 경력 허위 고지, 업무수행 능력 저조 등을 이유로 B씨를 해고했음에도 이런 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단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다고 알렸다"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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