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월세를 이유로 세입자가 사는 빌라에 무단 침입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허성민 판사)은 특수폭행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이 나오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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