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여아 물에 빠져 숨졌는데…업주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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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여아 물에 빠져 숨졌는데…업주는 집행유예

풀빌라 성인용 수영장에서 4살 아동이 물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풀빌라 업주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낮 12시 38분께 인천시 옹진군 한 풀빌라에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투숙 중이던 B(사망 당시 4세)양이 성인용 수영장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풀빌라 야외에는 수심 70㎝의 유아용 수영장과 1.2m의 성인용 수영장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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