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석방…일당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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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정영학·정민용 보석 석방…일당 5명 전원 불구속 재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이에 따라 같은 혐의를 받고 재판 중인 피고인 5명이 모두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구속기한이 만료돼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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