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비리' 정민용·정영학 보석으로 5명 전원 불구속 전환... 2심 재판 장기화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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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정민용·정영학 보석으로 5명 전원 불구속 전환... 2심 재판 장기화 불가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2심 재판을 받는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지난달 30일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피고인 5명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전 기획본부장, 김 씨, 남 변호사는 구속기소돼 1심 재판 중 기한 만료로 한 차례 석방됐다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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