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전남 모 시의원 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B씨 등은 이달 중순 선거구민 10명을 한 식당에 모이게 한 뒤 참석자들에게 모두 22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사무장 등이 선거구민 등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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